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20일~12월14일까지이며 대리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협업해 추진한다.
조사는 해당업종 대리점 현장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및 휴대폰 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 응답 편의성을 높인다. 이미 별도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응답이 가능하다.
대상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 식음료, 통신 업종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이중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000여 곳에 해당된다.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곳 등이다. 공정위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하고 점주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내년 초에 3개(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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