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기준 완화
해외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전까지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 국내로 돌아와야 유턴법 적용을 받았으나 이 기준을 25%로 낮췄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했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점을 보완했다.
또 생산제품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3단위만 일치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인정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50~70%까지 감면해 준다. 신규나 중고 설비를 도입할 때는 관세를 줄여준다. 분양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를 지원하는 지방투자보조금 혜택도 있다.
중소중견 기업은 1인당 최대 720만원을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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