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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법지대 유통시장 규제를 위한 사정의 칼
을 댔다.
지난 달 27일 자사점에 입점돼 있는 입점사측에 타백화점 진
출을 저지하는 압력을 행사한 롯데쇼핑이 공정위로부터 드디
어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조치를 받았
다.
롯데는 96년 4월 납품업체인 리리제과가 현대백화점 부산점
에 사탕 등 과자류를 공급하자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철수
할 것을 통보하는 등 압력을 가해 이미 납품한 제품을 회수
토록 했다. 또 같은 해 12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
하려는 의류업체 대하패션측에도 롯데 잠실점 퇴점을 강요하
는 등 입점사들의 자유경쟁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
돼 급기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 한관계자는 『이미 불문율처럼 통용돼 오던
이같은 불공정한 압력행사에 대해 자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찾아왔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이같은 적극적인
단속규제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반해 백화점측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입점사의
차별화, 점별 성격에 맞춘 상품차별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
한 일임에도 아직 상호간 명확한 캐릭터사업 미흡이 이번 경
우처럼 운영상의 독과점 형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