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토지 매입시 중소섬유기업제외 강력반발
기업보유토지 매입시 중소섬유기업제외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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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의 기업보유 토지 매입기준이 중소 섬유업 체 대부분이 제외대상인 것으로 밝혀져 섬유업계가 강력 반 발하고 있다. 특히 섬유업계는 이번 토개공의 매입기준은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섬유산업 육성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 방침이 산하기관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정부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금융 및 기업 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채권 발 행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채 상환용 부동산을 매입 하게 하는 지원책을 내놓고 부터.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이와 관련 ▲부 채 상환용 부동산 매입대상 토지에 비법인 개인 기업도 포함 ▲매입대상 토지 결정 기준에 최저 가격 비율이 아닌 해당업 종 또는 해당기업의 부채 비율을 감안해 결정 ▲건축물에 대 해 준공일을 기준으로한 내용년수를 감안해 기준 가격을 산 정해줄 것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공사, 중기협중앙 회에 각각 건의했다. 직연은 특히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지난달 20일까지 1차로 채 권발행계획 3조원중 5천억원을 기업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 해 신청 접수받았지만 매입대상토지 공고상에 법인기업 즉, 기업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만 한정돼 전체기업중 개인기업이 59.6%(97.중기협자료)나 되고 또한 재무구조가 열악해 구조 조정이 시급한 중소개인 섬유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토상대지 결정에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대비 매 각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토록 돼 있어 부동산 침체기속에 신청 기업간 경쟁을 유발해 금융기관의 부채 및 시중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매각 희망가격이 속출하는 부작 용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한편에서는 한 국토지공사가 금번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기회로 이익만 추구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의 의견도 제기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책이 의심스 럽다』며『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섬유산업에 대한 현실 직시와 함께 정확한 분석이 긴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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