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업계, 부실기업재기로 업계 구조조정 답보상태
소재업계, 부실기업재기로 업계 구조조정 답보상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도난 기업들의 재기움직임이 활발하고 부도일보직전 의 업체가 은행과 합의하에 어음을 연장시켜 부도를 유예하 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부도방지법에 따라 거래은행과의 합의하에 어음여신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죄없는 협력 업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부도액수를 내놓고 부도다음날 다시 재기하는 업체들과 부도직전 금융권 과 협의해 부도를 유예하는 업체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 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믿고 거래해왔던 협력업체들이 라는 것이다. 통상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했을 경우 부도 액수가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기기 힘든것과 관련 터무니 없는 액수로 부도를 내는 업체들은 고의성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금방 재기할 경우 협력업체들에게 어음여신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협력업체들은 IMF자금압박에다 거래선의 어음연장까 지 걸려 이중부담을 안아야하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들이 계속 생존하면서 선량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경제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입장에서 최근 부도기업 들의 무차별 재기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IMF체제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부실한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안에 정리되고 정상적인 경영방 식으로 내실을 키워온 업체들이 더나은 환경에서 경영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짐으로써 국내 경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해가 는데 있다』고 밝히고 부도난 기업들을 회생시키는데 보다 신중한 대안이 마련되야한다고 강변했다. <김선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