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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와 뉴코아에 대해 세
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실기업주
나 경영인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
련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에 나설 것임을 밝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국세채권 확보부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있
는 미도파와 뉴코아의 경우도 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재산을
빼돌렸는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
다.
이어 국세청은 미도파, 뉴코아 외에도 이들과 비슷한 형태로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기업의 사주나 경영진들
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부도기업이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관계를 가짜로 만들어놓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질렀을땐 관련자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세
청 관계자는 『부도기업이나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국세청 내
부규정상 긴급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최근 국민
의 세금지원을 받는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
진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사책임을 묻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