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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중소기업
청이 추진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 섬유 관련
조합의 기능 및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합의 가
입탈퇴 및 행정연합회 관련 조항 개정 ▲지방조합 감사 및
중앙회 총회 조항 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
련 중기협중앙회에 건의 했다.
개정안중 조합 가입과 탈퇴와 관련,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는 사실상 일정기준 이상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업종별
연합회는 개별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조합이나 사업조합
과는 달리 상위조직인 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이 업종별 행정구
역단위의 지방조합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특성
상 조합과 탈퇴는 중앙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을 요구했다.
직연은 도, 직할시에 여러 업종을 합해서 하나씩 있는 행정
구역 연합회에 대해 조합의 난립 및 일사분란한 조합조직 체
계가 와해되고 조합간 업무중복으로 능률 저하 및 회원업체
의 불필요한 경비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조
항의 삭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또 중앙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해 3년에
1회하는 감사 의무화 규정을 연합회도 지방조합에 대한 감사
규정을 이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 개편과, 또 중앙회 총회 의
결권에 대해 회원업체의 대표성(의결권)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조합이나 연합화와 같이 대의원 총회 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