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부동산 담보대출시 제비용 인하건의
직연, 부동산 담보대출시 제비용 인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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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를 비롯 중소기업들의 주요 담보물인 부동산 실물 가격이 최근 크게 폭락하자 대출금도 크게 깍이면서 자금난 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담보 대출에 관련된 각종 법률의 난립으로 행정이 복잡 하고 조세, 준조세, 수수료 등 제비용이 대출 금액의 1%이상 과다 지출되고 있어 자금경색을 부추키고 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관련업계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세 131조 6항에 현행 소유권 이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중 저당권이 채권금액의 2/1000인 것을 전면 삭제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현재 20/100인 교육세 등록세액을 지방세법상이 저당권에 대한 등 록세 삭제시 교육세는 자동면제 되도록 하는 등 부동산 담보 대출시 제비용 인하를 산업자원부, 중기협중앙회에 각각 건 의했다. 또한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은 저당권 설정 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하는 현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해줄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의로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감 정 수수료가 평가가액이 5천만원에서 100억원에 해당하는 평 가 수수료가 각기 틀린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평가 가액에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해주는 한편 대서보수료도 일률적으로 과세 표준액의 1/10,000을 곱한 액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직연은 각종 제비용이 전액 대출 신청자 부담으로 선 지급해 야 하며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부분 신용 대출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담보 대출에 의한 비용의 지출 과다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윤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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