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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를 비롯 중소기업들의 주요 담보물인 부동산 실물
가격이 최근 크게 폭락하자 대출금도 크게 깍이면서 자금난
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담보 대출에 관련된 각종 법률의 난립으로 행정이 복잡
하고 조세, 준조세, 수수료 등 제비용이 대출 금액의 1%이상
과다 지출되고 있어 자금경색을 부추키고 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관련업계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세 131조 6항에 현행 소유권 이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중 저당권이 채권금액의
2/1000인 것을 전면 삭제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현재
20/100인 교육세 등록세액을 지방세법상이 저당권에 대한 등
록세 삭제시 교육세는 자동면제 되도록 하는 등 부동산 담보
대출시 제비용 인하를 산업자원부, 중기협중앙회에 각각 건
의했다.
또한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은 저당권 설정 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하는 현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해줄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의로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감
정 수수료가 평가가액이 5천만원에서 100억원에 해당하는 평
가 수수료가 각기 틀린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평가
가액에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해주는 한편 대서보수료도
일률적으로 과세 표준액의 1/10,000을 곱한 액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직연은 각종 제비용이 전액 대출 신청자 부담으로 선 지급해
야 하며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부분 신용 대출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담보 대출에 의한 비용의 지출 과다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윤 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