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국내유통사 최초 혁신적인 보상제도 마련
E마트, 국내유통사 최초 혁신적인 보상제도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 (대표 지창렬)의 E마트가 한국형 할인점의 모델을 제 시하는 가운데 국내 유통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단체 마일리 지제」와 「최저가격 2배 보상제」등 혁신적인 보상서비스 제도를 도입, 1일부터 전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안으로 마련된 「단체 마일리지제」와 「최저가격 2배 보상제」는 실시 당일부터 주부층으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체 마일리지제도는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이들을 통해 얻 은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서, 아파트 부녀 회와 동창회, 소비자단체, 어머니회 등 E마트를 이용하는 각 종 단체와 회원들이 5월부터 6월까지 두달동안 상품을 구입 한 영수증을 수집해 오면 총 매출액의 0.5%를 해당 지역사 회 또는 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달동안 2주 단위로 수집된 영수증은 7월 2일 최종확인을 거 쳐 총 금액의 0.5%를 7월4일 해당 지역사회 또는 단체의 부 족재원으로 활용토록 현금으로 전달된다. 또 단체마일리지와 함께 실시되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 는 유통업계에 이미 확산된 최저가격 보상제보다 한 단계 강 화된 서비스로, E마트에서 구입한 동일한 상품을 지역내 다 른 유통업체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증빙물 (영수증 전단 등)을 제시하면 그 차액의 2배만큼 보상해 주 는 제도다. E마트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 도입으로 지난해 5월 E마트 분당점에서 시작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전국 10개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E마트는 올 6월에 동광주점을 오픈하고 이어 청주점을 열게 되는 등 연내 서울에서 제주까지 주요 도청 소재지에 출점을 완료하고 전국에 12개의 점포를 갖추게 된다. <노주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