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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시적으로 보세구역내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물지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화물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가창고 시설이
없는 중소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키 위해 이달부터 지
정장치장, 보세장치장을 이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는 이와관련「섬유류 원자
재 수입절차 및 부대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섬유업
계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건의했었다.
<전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