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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원자재 수출입 관련 통관 수수료 비용이 대폭 인하됐
다. 기존 섬유류 원자재 수출입 통관수수료는 수출입시 공히
과세 환율을 적용,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나 개정
수수료에는 1천원의 고정환율을 적용,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관 수수료 산출은 수출의 경우 (FOB 기준
가격×0.15%×1,000), 수입의 경우 (CIF기준가격×0.2%×
1,000) 방식에 따르게 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는 최근 「섬유류 원자재
수입절차 및 부대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섬유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정부 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번에 정부가 건의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개선 방안을 시행하
게 됐다.
섬산연은 과세환율을 적정환율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IMF
체제 이전 1개월간 평균치를 올해 과세 환율로 고시해 고정
과세율로 적용토록 관련 정부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