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탁상공론…업계만“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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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잘못된 법령이 화섬업체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관련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망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화섬업계의 법령이 잘못됐다는 숱한 지적에도 불구 수수방관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사태해결 시각을 굽히지 않 아 정부·기업간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화섬협회(회장 한형수)는 26일「섬유용 PET수지」에 대 한「폐기물부담금 부과」는 환경부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빚 어진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공 식 전달했다. 이와함께 환경부산하 지방환경청이 현 시행령을 근거로 부과 한 부담금 징구를 즉각 중지해줄 것과 「시행령 개정」「추 가보충고시」「유권해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화섬업계는 건의서에서「세계 어느나라도 섬유용 PET수지에 대해 폐기 물부담금을 징구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단체가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했다. 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성수지를 정의한 세계적 권위의「 이화학사전」과「관련용어사전」을 첨부했다. 환경부와 화섬업계의 폐기물부담금 분쟁은 환경부가 94년 4 월 1일자로 공포한 법령「PET수지 관련 전제품에 대해 폐기 물부담금을 부과한다」를 근거로 지난해 각 화섬업체별로 폐 기물부담금을 징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현재 환경부가 화섬업계에 징구한 폐기물부담금은 94년 4월1 일부터 97년말까지 소급적용된 것으로 부담금 규모만도 100 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화섬업계 관계자는『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징구는 잘못된 법령때문』이라며 『이로인해 화섬사들의 경쟁력이 경쟁국들 보다 약화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불만을 증폭시켰다. 환경부는 지난 79년 공포한「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을 지난 94년 4월1일자로 시행령 폐기와 함께 이를 대체한「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페기 물부담금 대상으로「PET수지」를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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