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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ET직물 수출운영 세부시행 요령이 확정 발표됐
다. 시행령중 기존 참여사의 자격유지 확인은 정부의
전산통계 기준에 의하며 다만, 전년도에 직수출 실적
미화 30만불 미만 상사의 경우에는 자격유지 확인을 위
해 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단, 98년 하반기 신규참여상사는 자격유지 상사로
인정한다.
자격유지 및 신규참여 신청시 실적 확인 방법은 정부의
전산통계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및 증명서를 발
급받아 조합에 제출하는 공기관에 의한 확인방식, 수출
실적 확인은 수출신고필증상의 면허일자 및 FOB 금액
기준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제출방식 등 업체의 임의
선택에 의한다.
수출입조합은 수출질서위원회 승인을 거쳐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품목별 수출가격지도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99년도에는 홍콩·U.A.E도 수출가격지도제를 실시한
다.<표>
수출질서위원회는 수출가격지도 실시를 위한 지역별 소
위원회를 구성해 가격지도제에 관한 베반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지역별 소위원회에서는 가격지도 이하 수출분
에 대해 심의 결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기업 수출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품목의 수출가격지도가 적용된다.
수출질서위원회 기능은 저가 수출방지를 위한 수출가격
지도 제정운영, 비참여상사의 특수고가품목 수출에 대
한 상사지도지역 수출허용 기준 제정, 기타 수출시장
문란업체에 대한 제재범위, 방법등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출시장 문란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조치, 2
차 위반시 위원회에서 매분기말 수출업계에 공지 또는
참여자격 정지 등 제재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