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47개 세관서 6개 제한
멕시코가 불법 섬유류 수입규제 차원에 일환으로 모든 섬유류 제품의 통관을 전체 47개 세관 가운데 6개 세관으로 한정한다고 8월 1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언더밸류가 성행하고 있었던 섬유류에 대해 멕시코 정부의 통관검사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섬유류 역시 통관이 수개월간 지연, 약 180여개의 컨테이너가 세관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멕시코 정부가 밝힌 섬유류 통관이 가능한 세관으로 Juarez, Manzanillo, Matamoros, Pantaco(D.F.), Nuevo Laredo, Progreso 등이며 이번달 안으로 5개의 세관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관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발효에 들어갈 예정이며 5개 세관은 Tijuana, Veracruz, Aeropuerto de la Ciudad de Mexico, Ciudad HIdalgo, Colombia 세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통관법과 관련 발효일은 선적일 기준이 아니고 도착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1일이후 멕시코에 도착하는 모든 섬유류 제품은 통관이 가능 세관으로 이송해 통관해야 된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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