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
관세청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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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종래 관세청은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 최근 2년간 계속해 이익이 발생하거나, 상장법인, 10년이상 제조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 해당조건이 미달되더라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모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승계가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신용담보 지정업체수가 현재 2,419여개에서 5.8% 증가한 2,55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연간 6,275억원에 달하는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게돼 담보제공에 따른 지급 수수료가 연간 113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담보제도는 지난 9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통관시 관세담보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의 담보제공에 따른 번가로움을 줄이고,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담보제공 없어도 관세징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여 관세법상 요구되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준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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