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관세피하기’ 편법규제
정부가 對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설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한 타올 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한 후 국내에 들여올 경우 이 수건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봐야한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
이에 정부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입업자의 관세피하기 편법 규제에 나섰다.
산자부는 북한산 반입은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용품 등 문제가 될 만한 품목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 규정을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 규정은 제 3국에서 생산해 북한에서 조립할 경우 관세 16%를 물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북한을 우회 수출 기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산자부는 기존의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섬유 제품도 품목(국제 상품 분류기준의 6단위 기준)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삼았지만 지난 1월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편직, 제직, 재단, 자수등)을 수행한 국가로 원산지를 바꾼바 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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