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POY 반덤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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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제품 수입규제 강화
인도가 한국산 POY에 대해 반덤핑 제소하는등 화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인도가 POY 품목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도 상무부는 지난 4월 POY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해 Kg당 최고 0.801달러의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효성, 태광, 고합, 휴비스는 인도로 POY 수출량이 미미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97년 POY 수입물량이 648톤에 불과했지만 98년 1만7,710톤으로 늘어났고, 99년에는 4만9,786톤으로 증가했다. KOTIS에 따르면, 국내 POY(HS 5402)생산업체들은 지난해 3,417.2만달러, 올 7월까지 1,988만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도는 미국, 이집트등에 이어 7번째로 올 7월까지 118.7만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한국산 아크릴 단섬유를 비롯해 PSF, PTA, 나일론 타이어 코드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화섬사의 경우 업체간 조절없이 과다경쟁으로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병폐를 보여왔고, 이는 차후 중국, 인도등 주수출시장의 반덤핑 조사로 인해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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