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장 특례보증제도 실시수취기업에 대해 2002년까지 한시적
정부는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원자재 구매 및 생산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었던 중소 기업에게 최고 10억원까지 소요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출신용장 수취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개별 보증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유동 자금 부족에 시달려온 국내 중소기업에 수출촉진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용자격은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단, 30대 계열 기업군은 제외)이며 보증 대상 자금은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 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 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등에 따른다.
한편, 수출기업의 신용도가 공사 보증 불가 등급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 정보의 등록사유 발생, 수입국, 신용개설은행 또는 수입자가 공시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등에 한해서는 이번 보증을 제한한다.
보증료는 별도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0.4%-1.9%.
문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전화 02) 399-6572.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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