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특별 긴급 수입제한 규정이 결정, WTO 가입국 보호 특례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최근 다국간 합의 문서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는 대로 발효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 문서안은 중국의 무차별적인 수출 공세를 막기 위한 기존 가입국의 방어조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가입국이 중국산 제품에 의해 국내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하게 중국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마련한 것.
섬유제품의 경우 현재 기존 가입국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는 2004년말 폐지토록 했으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국은 중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등 3종류의 수입제한조치를 내릴수 있게 됐다.
또한 저가 공세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향후 15년간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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