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96년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재 조정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섬유분야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는 정밀기계·신공정분야의 ▲섬유기계 및 부품에 컴퓨터 자수기(4색이상), 방사니플(노즐) ▲방직·봉제·염색가공의 자동화 응용기술 부문에 CAD, CAM을 통한 제조공정 라인의 CIM화 응용기술.
재료·소재분야의 ▲고기능성 부여 염색가공 나염기술에 Vapor Phase 가공기술 ▲고기능성 섬우의 제직·염색 가공기술 ▲고기능성 부직포에 스펀본드법, 멜트 브라운법, 니들 펀치법, 스펀레이스법에 의한 부직포 ▲인공피혁에 초극세사(0.01데니아 이하)의 부직포 ▲고기능성 섬유에 탄소, 아리미드, 고탄성 섬유(신도 600% 이상), 고강력 폴리아미드 섬유(섬유강도 9.5g/d이상), 고강력 폴리에스터 섬유(섬유강도 8g/d이상), 초극세 직접방사 섬유(0.5d 이하), 초저수축 섬유(수축률 4%이하), 고강력 고탄성 PAN 섬유, 복합방사 섬유, 고기능 중공 섬유, 초고속 방사 섬유, 초고분자량 풀리에틸렌 섬유, 리이오셀 섬유, 불연성 섬유
지식·서비스 분야의 ▲섬유 디자인 및 의류패션에 직물, 원사 및 의류 디자인 분야 등이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등 자금지원상의 우대는 물론 지방세, 관세감면 등의 혜택도 가능해 섬유업계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