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장수 통해 반입 …국내 업체 간 피해 호소
‘중국 보따리에도 특허 침해가…’
국내 개발 디자인이 중국서 무난 복제돼 반입, 국내 시장을 혼란시켜 문제시되고 있다.
특허권자들의 불법 카피로 인한 손실 뿐 아니라 판매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올들어 특허권을 획득한 Y업체는 이미 일본서는 특허권을 획득해 놓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를 지속 참여, 독특한 디자인에 주목을 받아왔다.
해외서 선보인 컬렉션을 계기로 중국서 카피가 마구잡이로 이뤄져 역으로 국내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에 지난해부터 약 백만장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개발비를 투여한 Y업체는 1년이상 동대문, 남대문 시장 및 국내 디자이너들의 불법 카피를 지켜보다 지난 2월 28일 특허권을 획득, 소송을 건 상태다.
동대문 한 상인은 “중국 보따리 장사가 건내준 상품이 국내 특허 상품인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몇 천장을 구매했어도 마진은 한 장에 5백원 정도로 2백여장 판매했다는 상인도 있다.
한 관계자는 범죄는 중국서 저지르고 국내 업체끼리 서로 고통받고 있는 형상이라고 덧붙인다.
해외를 겨냥해 개발한 상품이 중국서 불법 카피돼 수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업체간 피해가 속출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
Y사는 약 120여 매장서 이 불법 카피물이 나돌고 있어 특허권 획득 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판매 못한 나머지 물량에 대한 수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