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가격표시 시행 ‘이견’
패션몰 가격표시 시행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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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현대식 운영 필수적반대 : 경쟁격화·세원 노출 우려
패션몰 업계에 가격표시제가 상반기 중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0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법’ 규정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란 지침에 따라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도소매를 병행하는 동대문시장 상가들은 ‘재래시장’으로 구분되면서 가격표시제 의무시행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현재 개정입법이 추진중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패션몰의 업태를 시장에서 쇼핑센터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표시제 전면 실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박광규 사무관은 “지난해 말 시행하려 했던 패션몰에 대한 가격표시제 전면 실시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올해로 넘기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패션몰의 현대식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성급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 입점업체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있는 두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여론조사에서 가격에 대한 불만이 20%가량을 차지할 만큼 가격표시제 시행은 시급하다”면서 “상가 운영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가격표시제는 꼭 실행되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입점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전면 도입은 경쟁 격화와 세원 노출의 결과를 낳는다. 이는 상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격표시제 시행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매와 소매를 모두 일괄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 이유순 수석연구원은 “소매에 있어 가격표시는 이견이 있을수 없으나 도매에 가격표시제도 도입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고 “도매는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형태의 표시가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며 업태에 따른 분리 적용을 제기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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