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법 통과시 의무사항
대형 패션쇼핑몰의 가격표시제 시행이 잇달아 실시되고 있다.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쇼핑몰의 업태분류가 시장이 아닌 쇼핑센터로 변경, 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월드컵 및 관광특구 건과 관련, 동·남대문 시장의 고질적인 가격불신 문제 해소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쇼핑몰들이 가격표시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타는 업계 최초로 지난 3월 1일부터 입주 전매장에 걸쳐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두타는 상가관리규정 및 근무규정에 판매가격표시제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점주와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제의 필요성과 부착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밀리오레와 프레야타운도 이달 초 시행을 앞두고 자체 가격표를 제작, 상가 내 배포를 마쳤으며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가격표시제 실시를 대내외에 안내하고 있다.
남대문 메사는 이달 1일부터 전매장에서 판매가격제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미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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