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이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상표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았다.
뱅뱅어패럴(대표 권종렬)에 따르면 2003년 10월 대구 소재 스포츠용품업체 A사가 '뱅뱅'의 브랜드명과 로고를 도용했다. 이 후 뱅뱅어패럴은 상표 무단 도용 및 등록 취소를 요구했고 A업체는 의류 외 품목에 대한 상표 등록 유효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상품의 유사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을 무효 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해 뱅뱅어패럴 측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1997년 10월경 당시부터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표장으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뱅뱅'은 제3자가 의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며
“'뱅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이며, 유사 상품이든 그렇지 않든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뱅뱅어패럴의 관계자는 “1972년 런칭 이래 내셔널 캐주얼의 선발 브랜드로서 쌓아온 명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판결로서 소비자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브랜드 '뱅뱅'의 전통과 미래가 동시에 정의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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