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에는 섬산련 경세호 회장과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에 앞서 허범도 상임위원의 축사와 무역구제제도 소개 및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무역구제 지원센터는 최근 외국산 섬유류의 수입급증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산련에 지정됐다.
행사에 앞서 섬유산업과 관련한 무역피해 구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산자부 이지홍 사무관은 " FTA체제하에서 무역 피해 구제제도는 수입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최근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무역구제 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반덤핑 조사건수(WTO 통계)는 인도가 미국과 EU를 제치고 26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99건, 우리나라는 33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무역주제지원센터의 추진사항은 수입시장 감시협의회 운영과 수입규제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특정 품목 수입 급증시 수입금액, 물량, 원산지, 수입급증 사유등을 조사해 국내 업체 구제 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무역위원회는 지난 87년 7월 설립, 2001년 2월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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