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 진출기업 진출 ‘필수조건’
최근 부분적인 패션업계의 리콜제 실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어렵사리 적용되고 있는 이 법령은 외국에 비해 아주 기초적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서비스차원에서 환영할만한 문제이나, 새로운 제도의 실행은 말 그대로라면 제조업체나 생산자측 입장에서는 비상도 이만저만한 비상이 아닐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의류 분야는 식품이나 자동차 분야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리콜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취급되어 왔지만, 최근 갖가지 기능소재의 품질미달의 예와 생산 공장의 검품 미스로 인한 안전사고등 섬유 패션업계에도 리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사후의 클레임 방지에 대한 사례와 방지책에 대한 관련업계측이 정보를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리콜제에 있어 특히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단순히 완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료에서 제품 단계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전체적인 구도하에서의 유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여 상품 유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념이 전세계인을 상대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출제품의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꼼짝없이 관계국 법령에 물려 들어가게 되고, 수입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내국인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장치가 모호하면, 기업으로서 신용이 추락하는 등, 일순간에 고객과 기반을 잃게 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콜제의 실행은 상품의 피해발생에 대한 하자 보고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며, 상품을 팔기 위해 당연히 실행되는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상품 설명의 방법이나 판매, 혹은 영업테크닉까지도 사고의 원인으로 취급되어 배상책임을 요구당할 꼬투리로 작용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리콜제의 실행은 판매현장측에 있어서도 상품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판매원의 설명과 상품 지식을 향상시켜 클레임과 사고보고에 대해 확실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적 수준도 요구되고 있다.
사고 발생시의 적절한 대응과 원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접객 및 판매 방법이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제도가 철저히 검토되어야 소비자 보호와 신용기반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최근 국내 패션기업들의 대처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