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섬유특별법 제정 무산
[확대경]섬유특별법 제정 무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섬유특별법 제정이 난관에 부딪쳤다.


이달 임시국회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를 할 곽성문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술병투척사건으로 발의계획이 전면 무산했다.
곽의원은 국회의원중 유일한 산업자원위 소속이어서 섬유업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경제 현안해결에 차질이 따를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섬유업계는 술병투척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특별법제정은 무리로 보고 대안 찾기에 부산하다.


잠정적으로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사안 이지만 지금까지 얻어낸 결론은 한달 늦춘 내달경 다른 의원을 통해 발의 한다는것.
하지만 이마져도 대구경제계와 정치권간의 엉킨 관계로 인해 시원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김기호 부회장은 “술병 투척사건으로 특별법 제정 일정이 크게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로인해 특별법제정이 무산될 수는 없다”며 특별법제정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