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초안 완성
섬유특별법 초안 완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정기국회 제정 물밑 작업

특정산업 재정지원은 위반…어려움 예상

고사위기에 직면한 섬유산업을 회생시킬 섬유특별법 초안이 완성, 22일 법안을 발의할 곽성문의원(한나라당,중·남구)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특별법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이 대구경북 섬유를 비롯 전국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세이기 때문.
그러나 WTO규정상 특정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것은 규정위반이어서 향후 특별법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법 왜 필요한가


95년이후 연 평균 2.8%씩 수출이 감소해오다 최근 원자재가 인상,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엎친데 덮친격이 된 섬유산업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여건만 갖추어지면 그만 두겠다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중국은 78년이후 화섬의 성장률이 403%에 이를만큼 급성장 추세다.
한국경제성장율을 주도해온 섬유산업이 붕괴된다는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매년 100억불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량의 10%이상을 차지해온 섬유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수의 16.2% , 제조업 고용의 11.7%에 달하는 섬유산업이 재도약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도약의 약속은 세계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용구를 수용하는 고감성, 고기능성, 첨단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상품생산에서 비롯된다.
이를 추진할수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국내 섬유산업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섬유 클러스터화를 통해 구조개혁과 고도화, 기술개발 및 차별화 제품생산을 유도할수있는 리딩그룹과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섬유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특별법 초안 주요내용


섬유산업 구조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른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 본부를 설치한데이어 구조혁신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섬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은 산자부가 추진주체로 생산설비 및 규모, 판매, 재고관리, 신기술개발 등 총괄적 구조고도화 내용을 포함한다.
사업본부 역시 산자부 장관이 주체로 하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산하에 설립, 운영한다는것.


따라서 본부 설립과 운영 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특정조합 클러스터 또는 대학, 연구소가 주체로 설비의 현대화, 신기술개발, 구조개선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기업의 합병, 퇴출,전환 등 구조조정 사업도 병행한다.
이에따른 조세감면내용도 포함돼 있다.
섬유클러스트 조성에서는 섬유전문투자조합 설립과 구조혁신지원단 가동, 섬유클러스터조성 사업 등으로 묶여 있다.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창투사, 투자사, 시중은행 섬유기업 등이 섬유전문기업에 투자하기위해 마련 된다.
구조혁신지원단은 신제품개발과 기술력 향상, 연구단의 인력, 장비활용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주체로 산자부장관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있다.

◎소요 예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구조개혁(600억), 섬유클러스터육성(2800억),섬유전문인력 양성(320억), 유통 및 기타사업 활성화(280억) 등 총 4,000억원이 필요할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이후 국내섬유산업은 선진국형 섬유산업구조로 전환한데 이어 고부가 창출 산업으로 재탄생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