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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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담기구설치·예산지원 등 토론

당초 10월말 또는11월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섬유특별법 제정안이 법 검정절차를 밟기 위해 공청회 개최로 돌아섰다. 11월 9일 10시 국회산업자원위 회의실(본관 534호실)에서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 주요법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에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법안 내용은 △산자부장관이 섬유산업 구조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심의를 위한 구조혁신 위원회를 산자부에 설치하고 △섬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섬유전문 투자조합 설립 △산자부장관이 구조혁신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부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들이 골자다.
공청회는 공개회의로 진행되며 산업자원위 위원만 질의를 할 수 있고 방청객은 위원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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