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무역, PEF 덤핑방지관세 무혐의
동국무역, PEF 덤핑방지관세 무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對파키스탄 수출 청신호
동국무역(대표 김수강)이 파키스탄 정부가 잠정부과한 폴리에스터 장섬유(PEF) 덤핑방지관세에서 국내 화섬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국은 앞으로 대 파키스탄 PEF 수출에 청신호를 켬과 동시에 시장우위까지 점할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11월1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PEF)에 대해 0%에서 최고 29.68%에 이르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부과된다.
이번 판정으로 국내업체 가운데 동국무역이 0.0%의 관세율로 반덤핑 무혐의를 받았을 뿐 효성은 29.07%, 기타 국내 업체들은 8.92%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당분간 파키스탄 수출에 경쟁력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 조사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실시됐으며, 이번 예비판정은 파키스탄 Filament Yarn 생산자 협회의 제소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6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