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파키스탄 수출 청신호
동국무역(대표 김수강)이 파키스탄 정부가 잠정부과한 폴리에스터 장섬유(PEF) 덤핑방지관세에서 국내 화섬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국은 앞으로 대 파키스탄 PEF 수출에 청신호를 켬과 동시에 시장우위까지 점할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11월1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PEF)에 대해 0%에서 최고 29.68%에 이르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부과된다.
이번 판정으로 국내업체 가운데 동국무역이 0.0%의 관세율로 반덤핑 무혐의를 받았을 뿐 효성은 29.07%, 기타 국내 업체들은 8.92%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당분간 파키스탄 수출에 경쟁력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 조사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실시됐으며, 이번 예비판정은 파키스탄 Filament Yarn 생산자 협회의 제소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6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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