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올 현재 9개국 17건 달해
한국산 화섬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인도의 ASF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스타트로 2005년 11월 현재 반덤핑제소가 진행 중이거나 덤핑마진률을 부과 받은 경우는 9개국 17건에 이른다.
이중 인도가 제소한 비방적용 PSF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지난해 종료됐다.
현재 16건 중 3건이 반덤핑제소나 재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3건은 확정관세를 받아 반덤핑 제소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PEF·PSF·NF·PET칩 등 한국산 화섬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덤핑제소가 잇따르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화섬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각 화섬원사의 국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마다 반덤핑 제소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중 인도·파키스탄·터키 등으로부터 반덤핑제소가 진행 중이거나 재심조사에 들어간 PEF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미 파키스탄은 오는 12월1일부터 4개월간 동국무역(0%)·효성(29.07%)을 비롯 기타 국내업체(8.92%) 잠정관세 부과를 지난 11월12일 결정했다.
또 인도는 지난 6월27일부터 반덤핑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HK·효성·새한·휴비스 등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중 HK·효성·새한 등 3사는 변호인단을 공동선임, 인도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특히 터키는 1차 반덤핑확정관세 부과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재심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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