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원산지관리 MID코드 도입
美, 새 원산지관리 MID코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섬유 및 의류 수입품목의 새로운 원산지 관리제도인 생산자 식별코드(MID Code)도입을 본격화 했다. 도입한 MID Code는 섬유쿼터제도하에 시행됐던 생산자 확인 방식과 명칭이 동일해 국내 섬유수출업체의 혼동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지난 10월 5일자로 기존의 Textile Declaration제도를 철폐하는대신 MID Code제도를 지난 5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Textile Declaration제도는 수출자가 해당서식을 통해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했으나 MID Code제도는 미국의 수입자가 수입품목별 생산자정보를 MID Code에 등록토록 하고, 허위기재가 인정될시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된다.


한편 미세관은 지난 11월 19일부터 MID Code 미등록 선적물에 대해 통관거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원활한 통관을 위해 국내 수출업체들은 정확한 생산공장의 사명 및 주소를 바이어측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을 관련 무역서식에 명기해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