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0월 5일자로 기존의 Textile Declaration제도를 철폐하는대신 MID Code제도를 지난 5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Textile Declaration제도는 수출자가 해당서식을 통해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했으나 MID Code제도는 미국의 수입자가 수입품목별 생산자정보를 MID Code에 등록토록 하고, 허위기재가 인정될시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된다.
한편 미세관은 지난 11월 19일부터 MID Code 미등록 선적물에 대해 통관거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원활한 통관을 위해 국내 수출업체들은 정확한 생산공장의 사명 및 주소를 바이어측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을 관련 무역서식에 명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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