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산섬유제품 국산 인정돼야…
한미 FTA체결시 북한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이 국산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수 있을까.
김순철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장은 이 같은 물음에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생산이 미흡하거나 공급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완화요구를 관철 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으로 미국이 싱가폴, 모로코 등 36개국과 체결한 FTA에서 YF(yarn forward)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YF는 역내에서 실부터 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28일 오전 7시30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섬유CEO포럼(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주최)에서 그는‘한·미FTA관련 섬유분야 원산지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체결은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섬유제품류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지만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관세특혜 문제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미국이 YF원칙을 고수할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김과장은 대응방안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한-싱, 한-EFTA 수준으로 관세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5년말 기준 섬유류 대미 수출액이 23억2천600만불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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