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제정 급가속
섬유특별법 제정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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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민공감대 바탕 5월 31일까지 입법추진 전력

대책위, 12일 위원회 열고 3개 대책본부 발족
“섬유는 생활문화 주도하는 첨단산업” 주장
미래 한국경제성장 견인차로 재조명 촉구

섬유업계가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하 섬유특별법)을 1차 5월까지 입법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이를 위해 산·학·연·언론계 대표 43명으로 구성된 ‘섬유·패션 특별법 대책위원회’를 전격 발족시킨데 이어 4월 12일 섬유센터 17층 소회의실서 1차 위원회를 열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섬유특별법 제정을 범업계 차원의 힘으로 결집시켜 나가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섬유·패션 특별법위원회는 경세호 섬산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국회대책본부(위원장 함정웅 이사장)▲홍보대책본부(위원장 박상태 이사장) ▲서명운동본부(위원장 박풍언 회장) 구성과 함께 섬유특별법 제정에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키로 했다.
경세호위원장은 섬유특별법 제정과 관련 1차 5월 31일까지 국회 산자위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6월 임시국회 상정을 2차 과제로 삼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3차 과제로 삼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위원장은 현재 섬유·패션산업은 전 스트림에 걸쳐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2015년 세계 섬유 4강 실현은 섬유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정웅 국회대책본부위원장은 1차 과제는 국회 산자위 통과라고 밝히고 산자위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맨투맨식으로 각개격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섬유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전략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에 이어 국회 및 대정부, 경제단체로까지 이를 확대하는 한편 섬유전문지와 서명 운동 공동추진 협약(MOU) 체결 등 캠페인 형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배너광고를 통한 인터넷 홍보에 나서고 전국 섬유·패션 업계가 참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도 동시에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가칭 ‘섬유산업을 살리자’와 관련 대책위원 대부분이 이는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국민인식제고를 위해 섬유·패션산업은 인류의 생활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본지 김시중 발행인은 “섬유산업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국외자들의 시각을 더욱 경직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섬유·패션 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으로써 첨단 핵심산업을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요구된다”고 주문해 대책위원들로부터 적극적인 공감을 끌어냈다.
섬유특별법은 지난해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2005년 9월 12일 여야 국회의원 25명을 대표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발의한 후 11월 9일 국회공청회까지 진행된 가운데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2015년 세계 섬유4강 실현을 위해서는 섬유특별법 수혜가 일정 지역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여론이 증폭되면서 전국 섬유산업을 아우르는 대체입법안이 요구돼 왔었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섬유특별법 입법추진 주체로 전환됐으며 그동안 대체 입법안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와중에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분으로 법재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또 그동안 입법발의에 앞장서 온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개인문제로 국회 발의 방향 수정론까지 불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현재 섬유업계는 섬유특별법이 제정돼야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 산자부가 섬유특별법 제정을 위해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 앞장서야 함에도 WTO규정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금껏 은행 등 금융권의 관례로 봤을 때 섬유특별법 제정이 없는한 섬유산업 경쟁력강화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 제정을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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