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규정’ 마련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행동 기준을 마련, 내부적 변화를 모색한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임직원 행동 기준인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서다.
이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를 통해 접수된 임직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 규정안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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