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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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위반 근거없다”

열우당 :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견인 특별법 입법지원
섬산련 : 한미 FTA 타결 긍정적 국회 조속 비준 요청
한미FTA섬유산업간담회


▲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과 섬산련 회장단은 3일 섬유센터 17층서‘한미FTA 섬유산업 간담회’를 열고 섬유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특별법 제정 및 FTA 체결 국회비준 처리를 협의했다

섬유특별법(섬유산업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놓고 그동안 산자부가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한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게류중인 섬유특별법이 국회본회의 상정은 물론 법안 통과에 청신호를 켰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지난 3일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섬유업계 회장단간 한미FTA 섬유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유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섬유산업 영향력 점검과 함께 향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회와 섬유업계간 방안 모색차 마련됐다.
섬산련은 이날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 전략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시법 성격의 섬유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섬산련은 이날 섬유특별법제정과 관련 WTO 규범과 상충여부에 관한 WTO 전문가 검토용역 결과를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또 용역결과는 지난 3월 28일 국회 산자위(위원장, 법안 심사소위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용역결과 요약 표 참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과거 섬유산업의 영광이 한미FTA를 통해 재현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회차원의 섬유산업 지원을 경주하겠다” 말했다. 또 김진표 정책위원장은 “섬유산업이 한미FTA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섬유산업 구조고도화를 견인하는 섬유특별법 입법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임종석의원이 발의한 ‘개성공단 지원법’(개성공단 투자시에도 임시세액 투자 공제지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며 “조만간 실행될 정부 실질혜택은 섬유산업이 입는 등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경세호섬산련회장은 “한미FTA 타결은 위기에 처한 한국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비준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또 산자부와 섬산련이 공동으로 마련한 섬유-패션 구조혁신 전략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섬유산업 금융지원 확대 △정부의 예산지원 및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김해수 염색연 회장은 “한미 FTA 타결로 대구지역의 침체분위기가 선전됐다”며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와 섬유업계가 합심해나가자”고 요청했다.
이 날 섬유업계회장단 간담회에 참가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및 당직자는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원장, 서갑석 의원, 노영민 의원을 비롯 유은혜 부대변인, 김재석 정책부실장, 이서령·채국영 전문위원 등 8명이다.


[용역결과 요약]

▶‘섬유특별법’이 특정조치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재량적 시행의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
▶‘섬유특별법’이 WTO 협정 합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바 WTO협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거 사례로 볼때 WTO제소보다는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시장보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 섬유산업 구조 특성상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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