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게스에 대해 상표권 소송 승소
구찌, 게스에 대해 상표권 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70만 달러 손해배상금 받아

명품 브랜드인 구찌(Gicci)는 게스(Guess)가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를 모방한 것으로 확인돼 47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 21일 미 연방 판사는 게스와 게스의 신발 라이센스인 마크 피셔(Marc Fisher)가 구찌에게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찌는 게스의 디자인이 ‘구찌 상표를 모방했다’며 2억2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구찌는 게스가 사용한 녹색-빨간색-녹색 스트라이프와 갈색 및 베이지색 콰트로 G 패턴(Quattro G pattern)에 대해 피해를 인정받았다. 게스는 다른 사각형 G마크 뿐만 아니라 녹색-빨간색-녹색 스트라이프와 콰트로 G 패턴에 대한 사용을 금지당했다.

이에 대해 게스의 CEO인 폴 마르시아노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구찌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범위는 터무니 없다. 나는 구찌가 쇼핑하듯 우호적인 법정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게스는 모든 관할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업계에서 벌어진 가장 최근의 상표권 분쟁이다. 명품 신발 업체인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은 작년 8월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SL이 신발 라인에 빨간색 밑창을 도입해 2008년 상표권을 획득한 빨간색 밑창 신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보제공=트렌드포스트(www.trendpost.com, 문의 :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