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가 발표한 ‘아웃도어 품질비교 정보’에 대해 코오롱FnC부문이 입장을 표명했다. 코오롱FnC는 “문제의 제품은 ‘코오롱스포츠’등 아웃도어 제품과는 관련없는 ‘액티브’ 브랜드의 플리스자켓”이라고 밝혔다.
또한 ‘액티브’는 홈쇼핑에만 판매되는 전용 브랜드로서 ‘코오롱스포츠’ 나 코오롱FnC의 백화점과 대리점 매장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모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사전 원단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중국 공장의 일부 추가 생산과정에서 염료가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
쇼핑사업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해당 제품 안전성 테스트를 재 실시했고 남성용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료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제품은 4종 세트 상품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사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3600세트중 10~15% 물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
코오롱 측은 ‘액티브’가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3600세트를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코오롱FnC부문 ‘액티브’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아웃도어’관련 조사기준에서 ‘코오롱스포츠’와는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액티브’가 대기업브랜드로서 품질문제로 소비자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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