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출경쟁력 제고 청신호
의류, 수출경쟁력 제고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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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출진흥금융 지원·수출의류 시험검사료 인하 가시화

의산협, 의류업체 지원
對정부 건의 속속 실현
수출 환경극복에 큰 힘

앞으로 해외에서 의류수출을 하는 업체들에게 정부수출진흥금융이 지원된다. 또 수출의류제품에 대한 국내 관련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료 인하 역시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한국 의류수출 경쟁력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이인성)가 추진해 왔던 회원사 및 의류수출업체에 대한 對정부지원건의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 의류생산업체에 신용보증대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의산협은 그동안 해외생산 의류업체에 대한 원부자재 조달 및 수출금융지원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수출보험공사 등에 신용보증대상 지원확대를 요청해 왔었다.
그 결과 기존 무역금융제도 하에서 소외됐었던 해외 의류생산업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진흥금 보증에 나선다. 또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키로 했다. 우대대상은 지원적격 기업으로서, 은행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0.5%p 이상 할인 및 보증료 0.3%p를 할인해 준다.
보증가능한도는 ‘(직수출실적+해외입금액+LOCAL 수출실적)×1/3-사용 중인 무역금융 약정한도’로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은 신한은행의 여신취급 제한대상이 아닌 기업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 등 이를 충족시키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대출용도는 ▲수출용 완제품 및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관련 지급보증 결제자금 ▲무신용장방식 위탁가공용 원자재수입계약의 결제자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현지법인 본·지사 D/A거래 결제자금 ▲해외생산법인 보유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및 가공임 결제자금 등이다.
특히 해외생산법인 보유 기업은 자금용도에 상관없이 일괄 원화대출이 가능하고, 해외생산법인 미보유 기업은 3억원 이하에 한하여 자금용도 상관없이 일괄 원화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한도내 건별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지급보증(신용장 개설)은 발행일부터 유효기일 및 USANCE 기간 포함 1년 이내 운영 가능하다.
의산협은 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인건비 및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의류제품에 대한 국내 관련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료 인하를 지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의류업체의 경우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 바이어의 요구 및 미국의 강화된 소비자안전보호법(CPSIA)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품시험검사 수검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곧 제품생산 시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강한 원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동일 품목에 대한 재검사시에도 이전 검사 시와 동일한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의류업체들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산협 김갑중 전무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국내 의류업체들의 수출경쟁력 극대화는 제품생산원가를 낮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공인의류시험기관인 KATRI와 FITI시험연, KOTITI 등 관련 시험기관에 수출용 의류 시험검사료 인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산협은 그동안 의류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캐주얼의류 정보제공사업, 봉제업종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에 정부수출지원금융 지원확대에 이어 수출용 의류 시험검사료 인하건의까지 이루어지면 비록 어려운 수출환경이지만 의류업체가 이를 헤쳐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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