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톰보이’ 손 들어줘
‘톰보이’와 아울렛 영업을 하고 있는 ‘톰보이컴퍼니’간의 ‘톰보이 아울렛 사업부의 운영권, 재고상품 및 상표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톰보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톰보이가 제기한 ‘추심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톰보이컴퍼니’는 ‘톰보이’의 부도 직전 전 경영진이 아울렛 사업 계약을 했던 회사로, 현재 톰보이와 아울렛 사업권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중 하나이다.
재판부는 “아울렛 매장을 공동 운영해 그 수익중 50%를 톰보이컴퍼니에게 귀속시키고, 부도시 아울렛매장의 운영권을 톰보이컴퍼니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약내용자체가 톰보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톰보이컴퍼니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로부터 보증금 7억 원을 예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중에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 이 보증금은 용인팩토리 매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명시돼 있듯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동운영과 매장운영권의 양도에 대한 실질적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톰보이측이 톰보이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톰보이가 생산, 톰보이컴퍼니에게 양도한 재고상품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톰보이측은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몇 건의 상표에 대한 톰보이컴퍼니의 공동상표권자등록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의 무효, 그 이전등록 내지 통상사용권 설정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인 점에 대한 해당상표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취지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는 판단아래 22일 항소했다. ‘상표등록 말소의 건’에 관한 1차 판결은 오는 7월1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무자본 인수, 회삿돈 사적 사용, 불법적 출자금 납입 등 혐의로 배준덕 前 톰보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혐의로 前 신수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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