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터넷부문 취급액 1조 달성 전망
“고객층 확충 효과 기대”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이 인터넷쇼핑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마켓 파워를 키우기 위해 자회사인 디앤샵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GS홈쇼핑과 디앤샵은 최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에 대한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의 통합은 GS홈쇼핑이 디앤샵을 흡수 통합하는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GS홈쇼핑이 존속 법인이 된다. GS홈쇼핑은 기존 인터넷쇼핑몰인 GS샵과 함께 디앤샵도 동시 운영할 방침이다. 합병 일정은 GS홈쇼핑 이사회 승인과 디앤샵 주총 결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 전문 쇼핑몰을 표방하는 디앤샵은 패션, 잡화 등에 강하고 25~35세 젊은 여성 고객층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곳은 지난해 취급액 1282억 원, 매출액 184억 원을 기록했다. GS홈쇼핑은 이번 합병으로 고객층을 더욱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디앤샵 역시 GS홈쇼핑의 소싱력과 인프라 지원을 받게 돼 파워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합병을 통해 GS홈쇼핑은 인터넷쇼핑 부문의 마켓 파워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사 매출 중 인터넷부문 비중(2010년 취급고 기준)도 기존 31.8%에서 35.5%로 높아지며 2011년에는 인터넷부문에서만 취급액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홈쇼핑은 디앤샵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물론 각종 처우도 GS홈쇼핑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디앤샵과 GS샵을 별도로 운영해 나가면서 영업 시너지를 높여 디앤샵에게는 재도약의 계기를, GS샵에게는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사의 합병 기준가는 GS홈쇼핑 11만2500원, 디앤샵 2015원이며 이에 따른 합병 비율로 디앤샵 보통주 1주당 GS홈쇼핑 보통주 0.0179111주를 교부하게 된다. 디앤샵 일반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최근 주가 흐름과 법률에 의해 산정됐고 행사 가격은 디앤샵 보통주 1주당 2068원이다. GS홈쇼핑 일반 주주에게는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