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맞는 업체 선정 필요…정례화 시일 걸릴 것”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 방향’ 고심
지난 6일 공정위와 대형 유통 업체 간의 판매 수수료 인하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각 유통사들이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합의안에 명기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한 논의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각 유통사들의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 전 유통업체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수수료 인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와 달리 판매 수수료율의 범위(3~7%)만 정해졌을 뿐 중소기업 규모 및 대상 업체 수, 세부적 인하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유통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내부적 제반사항에 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듯하다. 이번 사안이 백화점 내 1년 사업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막대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마진을 깎아주는 행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주요 문제다. 돈 많은 디자이너가 샵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등 기본 자금이 충분한 업체에도 수수료 인하 및 여러 중소 업체 지원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수수료를 내린다는 대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소업체 선정에 형평성을 둬야 어려운 업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고 피력하며 “끼워팔기, 행사 등의 운영행태는 백화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수수료 인하는 백화점들에게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PS(성과금)로 대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업체에게 강요하면서까지 수수료 인하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떠넘기지는 않는다”고 중소업체들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일축시켰다.
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합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계 내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유통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관한 유통사들의 개별 입장은 없다”며 “세부적 추진방안도 내부 협의, 각 유통사들 간의 협의 및 공정위 조율 기간 등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다”고 전했다. 또 “백화점만 해도 협력사가 1000개가 넘어 이들을 정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10월부터 낮추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행될 지 확실치 않다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각 유통사, 구체적 사항·기준 없어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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