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 법안)’이 상정, 가결 처리됐다. ‘대규모 유통업 법안’은 전체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의 표를 얻어 가결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시행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만 규제하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별법으로 규제하게 됐다는 점에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감액, 상품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행위,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법이 성립된다.
또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은 “‘대규모 유통업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금까지 유통업계에서 행해져 온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업계내 공정한 거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