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 납품 중소업체들은 TV홈쇼핑에서 수수료를 평균 37.0%(정률), 32.6%(정액)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판매장려금을 평균 10.0% 징수,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2일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근거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의 의류 및 생활잡화 평균 수수료율은 37.0%(정률)로 나타났다. 품목 중 여성 캐주얼 41.3%, 여성정장 40.0% 등 업체들이 백화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여성 캐주얼 업체에서는 수수료율이 50%에 이른다는 응답도 존재해 홈쇼핑들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 자동주문 시 혜택이 제공되는 ARS할인비용, 무이자 할부 비용, 세트 제작 비용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RS 할인비용을 가장 많은 납품업체가 1순위 애로사항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 내외로 파악됐다. 또 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외에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고, 이어 판촉사원, 인건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백화점에 비해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부담분이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 수수료 인하를 11월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인하는 10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정위 “유통 질서 확립 대책 마련”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