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대상 3,850만원 자동차 제공 행위
시정명령,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브자리(대표 고춘홍)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 원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브자리는 지난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 동안 50만 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경품제공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는 정도에 지나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호객하는 행위라는 것.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치에 맞지않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함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꾀어내는 행위이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침구류 1위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제재함으로써 침구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 및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브자리는 2010년 매출액 865억원으로 국내 침구시장에서 1위이며, 그 외 원우성업(까르뜨블랑슈, 이상봉메종), 평안(아망떼), 동진침장, 박홍근홈패션 등이 업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웰크론(세사리빙), 에이스침대(에이스까사), 태평양물산 등 침대업체, 섬유제조 업체들이 침구시장진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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