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부과에 대해 의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4월30일 공정위는 ‘노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징금 52억4800만 원을 부과해, 일파만파 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는 한결같이 브랜드 대리점 사업 자체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류사업에서 브랜드 전개의 기본은 고객으로부터 신뢰이다. 신뢰는 일관된 가격정책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에서 수많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세일정책을 일관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스페이스’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차이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판매방식이 사입제 이거나 위탁판매이거나 국내의류시장에서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타 아웃도어 및 스포츠 패션브랜드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노스페이스’ 브랜드 하나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업계의 타격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도 병행수입이나 완사입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역시 무분별한 세일을 극히 지양하거나 매장별 일관된 정책을 고수한다. 브랜드는 유기체와 같아서 세일을 진행할 때마다 타격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세일을 통해 무너진 가격 신뢰는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회복이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 ‘노스페이스’가 대리점에 물건을 팔고 나서 세일을 하든 안하든 본사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가격 통제가 안 될 경우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 아웃도어 브랜드 총괄 전무는 “‘노스페이스’는 제품군이 다양해서 싼 제품부터 고가 제품까지 두루 있다. 타사 제품 대비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며 아웃도어 가격 논쟁에 핵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브랜드 비즈니스 몰이해…업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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