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조사 후 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결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국내 생산자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구랍 26일 31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5월17일이 종료예정인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 연장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연신가공사는 지난 2006년 원심을 통해 덤핑관세가 부과돼 왔고 2010년 1차 재심으로 2.37~8.69%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돼 왔다. 동진, 신택스타일, 삭찬섬유 등이 주요 수입자이며 신도섬유, 삼원산업, 서림섬유 등이 주요 수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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